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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아동 성착취물 생성 AI 도구 금지 추진

무소속 의원 케이트 체이니가 아동 성착취물 생성을 목적으로 한 AI 기술을 범죄화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호주 의회에 발의했다. 이 형법 개정안은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AI 도구를 다운로드, 소지, 유포하거나, 해당 시스템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AI 기반 아동 착취 대응을 위한 간담회 이후 마련된 이번 법안은 호주 형법의 '명확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호주, 아동 성착취물 생성 AI 도구 금지 추진

디지털 신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 무소속 의원 케이트 체이니는 7월 28일 호주 의회에 '형법 개정안(기술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 생성 금지) 2025'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AI)이 아동 성착취물(CSAM) 제작에 악용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법안은 아동 성착취물 생성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AI 기술을 다운로드, 소지, 유포하는 행위와, 이러한 도구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스크래핑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체이니 의원은 "현재 해당 이미지의 소지는 불법이지만, 아동 성착취물 생성만을 목적으로 설계된 AI 도구 자체의 소지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범죄 악용 방지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수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 이번 입법은 AI 기반 아동 착취 대응을 위한 간담회 이후 마련된 것으로, AI가 딥페이크 제작과 아동 성착취물 생성에 점점 더 활용되면서 착취, 협박, 괴롭힘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무소속 의원 잘리 스테걸은 "이 문제는 모든 부모의 최악의 악몽"이라며, 범죄자가 이 기술을 다운로드할 경우 아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ICMEC)의 다니엘 켈리 등 아동 보호 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실제 아동이 항상 피해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유해 AI 활용 규제를 강화하는 글로벌 흐름의 일환이다. 올해 초 영국도 유사한 법안을 도입했으며, 내무부는 AI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 생성 방법의 소지 및 유포를 불법화하는 범죄·치안법을 제안한 바 있다.

미셸 로우랜드 법무장관은 "취약한 호주 국민의 안전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체이니 의원은 "우리는 시급히 이러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AI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지연되는 동안, 명확한 피해 영역이 수개월간 방치되고 있다"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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