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권리 신장에 있어 중대한 승리로 평가받는 이번 합의에서, 구글은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이 제기한 불법 데이터 수집 관행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3억 7,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2025년 5월 9일 발표된 이번 합의는 2022년 제기된 두 건의 소송을 해결하는 것으로, 해당 소송들은 구글이 사용자가 위치 설정을 비활성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위치를 추적하고, 적절한 동의 없이 생체 정보를 수집했으며, 크롬 시크릿 모드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에 대해 사용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수년간 구글은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이동 경로, 비공개 검색 기록, 심지어 음성 및 얼굴 생체 정보까지 은밀히 추적해왔다"며, "이번 13억 7,500만 달러 합의는 텍사스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큰 승리이며, 기업들에게 신뢰를 남용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구글이 Google 포토, Google 어시스턴트, Nest Hub Max 등 서비스를 통해 수백만 건의 얼굴 인식 정보와 음성 정보 등 생체 식별자를 사용자 동의 없이 수집함으로써 텍사스의 생체 식별자 캡처 및 사용법(Biometric Identifier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녜다는 이번 합의에서 회사가 어떠한 위법 행위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는 이미 다른 곳에서 해결된 바 있는 과거의 여러 주장 및 오래전 변경된 제품 정책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번 합의로 인해 구글이 제품이나 개인정보 보호 관행을 새롭게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13억 7,500만 달러 합의금은 이전 구글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합의금인 40개 주 연합의 3억 9,100만 달러, 캘리포니아의 9,300만 달러를 크게 뛰어넘는 규모다. 이는 텍사스가 2024년 메타와 얼굴 인식 데이터 무단 수집 및 사용 혐의로 14억 달러에 합의한 지 약 10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수집 관행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시가 계속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합의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둘러싼 지속적인 싸움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으며, 각 주 정부가 빅테크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법 집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