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2일,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 책임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법(TRAIGA)'에 서명하며 텍사스를 미국 내 AI 거버넌스 선도 주로 자리매김시켰다. 이 법안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입법 과정에서 큰 변화를 겪은 끝에 최종 통과됐다.
2024년 12월 최초 발의된 TRAIGA 초안은 콜로라도 AI법과 EU AI법을 모델로 한 광범위한 규제 체계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2025년 3월, 텍사스 입법부는 법안의 범위를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초안에 포함됐던 소비자 예측 가능한 피해 방지 의무, 영향 평가 실시, 고위험 AI 시스템 세부사항 공개 등 가장 엄격한 조항들은 완전히 삭제되거나 정부 기관에만 적용되도록 제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법안은 텍사스 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AI 개발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한다. TRAIGA는 행동 조작, 차별, 아동 포르노 또는 불법 딥페이크의 생성·유포, 헌법상 권리 침해 등 특정 목적의 AI 시스템 개발 및 활용을 금지한다. 미국 행정명령 14281호와 일치하게, TRAIGA는 '보호 계층에 대한 불법적 차별 의도를 가지고' 개발·활용된 AI 시스템만을 금지한다. 단순한 불균형적 영향만으로는 차별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
주정부 기관은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때,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개인에게 명확하고 눈에 띄는 고지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서비스 제공 전 또는 제공 시점에 환자나 대리인에게 AI 사용 사실을 공개해야 하며, 긴급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고지해야 한다.
TRAIGA의 핵심 혁신 중 하나는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이다. 텍사스 정보자원부는 텍사스 인공지능 위원회와 협의해, 참가자들에게 법적 보호와 제한적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로써 혁신적 AI 시스템을 별도의 인허가 없이 시험할 수 있다. 샌드박스 프로그램은 소비자 보호, 프라이버시, 공공 안전의 필요성과 혁신적 AI 활용을 균형 있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TRAIGA는 또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텍사스 인공지능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은 주지사, 부지사, 하원의장이 임명하며, 주정부 및 지방정부를 위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보안, AI 윤리, 법적 위험 및 컴플라이언스 등 AI 관련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이는 텍사스 주의회가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위원회는 직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칙이나 규정을 제정할 수는 없다.
텍사스의 규모, 친기업적 환경, 그리고 주 내 기술기업의 집중도를 고려할 때, 이 법은 AI 시스템 개발·도입 및 관련 규제·입법에 있어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이 법안은 최근 프라이버시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 중인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에게 AI 시스템에 대한 집행 수단을 추가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