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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혁신과 감독의 균형을 맞춘 획기적 AI 법안 제정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벗은 2025년 6월 22일 '텍사스 책임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법(TRAIGA)'에 서명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포괄적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이 법은 유해한 AI 활용을 금지하는 동시에 혁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와 시행 모니터링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미국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주 단위 AI 법률 중 하나인 TRAIGA는 연방 차원의 AI 거버넌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텍사스, 혁신과 감독의 균형을 맞춘 획기적 AI 법안 제정

미국 내 인공지능(AI) 거버넌스에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텍사스가 '텍사스 책임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법(TRAIGA)' 제정을 통해 주 단위 AI 규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2025년 6월 22일 그렉 애벗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TRAIGA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AI 기술 활용 모두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콜로라도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법률이 된다.

TRAIGA는 인간의 행동을 조작하거나, 보호 계층에 대한 불법적 차별을 가하거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도록 설계된 AI 시스템의 개발 및 배포를 금지한다. 정부 기관의 경우,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때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는 등 투명성 요건이 의무화된다.

텍사스식 접근법의 핵심 혁신은, 개발자들이 일부 주 규제에서 일시적으로 면제받으며 새로운 AI 시스템을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의 도입이다. 이 조항은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공공의 감독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가자는 시스템 성능, 위험 완화 조치, 이해관계자 피드백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은 또한 주 정보자원부 산하에 7인으로 구성된 '텍사스 인공지능 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주정부 전반의 AI 활용을 모니터링하고, 유해한 관행을 지적하며, 입법 개선을 권고하고, 혁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들을 식별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 집행 권한은 텍사스 법무장관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며, 위반 시 1만~20만 달러의 민사 벌금과 추가적인 일일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자에게는 60일간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며, 공인된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조직에는 '세이프 하버' 보호가 제공된다.

특히 TRAIGA의 편향 완화 접근법은 '의도적 차별' 금지에 초점을 맞추며, '차별적 영향'만으로는 차별적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방 차원의 AI 규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텍사스의 포괄적 접근법은 타 주의 모델이 될 뿐 아니라, 빠르게 진화하는 이 분야에서 연방 기준 마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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