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사법 시스템이 인공지능의 법원 내 역할을 정의하는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2025년 7월 3일, '인공지능과 조지아 법원'이라는 종합 보고서가 제출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2024년 8월, 앤드루 A. 핀슨 대법관의 주도로 설립된 조지아 사법위원회 산하 인공지능 및 법원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했다.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특별위원회에는 각급 법원 판사, 검사, 국선변호인, 법원 행정관, 조지아 변호사협회 AI 위원회 위원 등 사법 시스템 전반의 대표들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법원 운영에서 생성형 AI가 가져올 위험과 이점을 모두 평가하고, AI 도입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공공 신뢰와 신임을 훼손하지 않도록 권고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았다. 2024년 10월 위원회 출범 당시, 핀슨 대법관은 “이 주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AI가 가져올 기회와 위협의 상당 부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며, “위원회의 활동이 사법부가 이 새로운 기술을 탐색하는 데 교육적이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AI가 증거 규칙, 민사 및 형사 절차 규칙, 그리고 조지아 법원에서 AI 활용과 관련된 변호사의 역량에 적용되는 현행 윤리 및 전문성 기준의 적정성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검토했다. 보고서에 제시된 실행 계획에는 지역사회 참여, 절차 검토, 교육 및 훈련, 비즈니스 및 기술 아키텍처 수립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AI가 이미 법률 실무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뤄졌다. 최근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기업 법무팀의 76%, 로펌의 68%가 최소 주 1회 이상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법조계는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신뢰 부족,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계속 대응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조지아 사법위원회의 추가 명령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생성형 AI에 대한 논의가 법조계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전국의 법원들은 소송 및 사법 인력의 AI 활용에 관한 허용 범위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하는 법원 규정에 주의를 기울여 준수해야 한다.